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공부문 승용차5부(요일)제 시행 (ft. 3월 25일) : 위반처벌, 제외대상기준, 전기수소차, 경차, lpg, 민간자율, 하이브리드, 자동승용차,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아동

 공공부문 승용차5부(요일)제 시행 (ft. 3월 25일) : 위반처벌, 제외대상기준, 전기수소차, 경차, lpg, 민간자율, 하이브리드, 자동승용차,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아동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늘 밤 0시부터 차량 5부제…공공은 의무, 민간은 자율 참여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고유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의무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5부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탑승한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에 맡기지만,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적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각각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