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9월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대상,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반기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한 사람들은 오는 12월 중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급액의 약 35%가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이듬해 정산을 통해 추가로 지급되거나 일부가 환수된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원문 링크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ft. 상반기분) : 접수, 자격확인, 소득재산요건, 조기지급일, 심사결과확인, 단독가구, 홑맞벌이, 자동, 연말정산, 부부합산, 사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