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GBS경북방송=이영철기자 ]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237억중 142억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9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3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1,140필지, 차량압류 16,828대, 번호판 영치 188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013건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세 특별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 자동차세 체납차...
원문 링크 : 포항시 남구청,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