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4년 차 바이오/화학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요즘 대행사가 쓰는 영혼 없는 글이 많습니다.
이 글은 실무자인 제가 직접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작성합니다. "삼성SDS가 ChatGPT 계약했다는데, 저희도 AI로 명세서 쓰고 특허 받으면 발명자를 AI로 적어야 하나요?"
삼성SDS, 국내 최초 ChatGPT 엔터프라이즈 계약 지난 12월 23일, 삼성SDS가 OpenAI와 국내 기업 최초로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ChatGPT 엔터프라이즈를 공식 도입할 수 있게 됐어요.
특허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검색, 청구항 초안 생성까지 AI 활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답: 한국 법원은 "AI는 발명자로 인정 안 됨"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고법, 2024년 5월).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를 '자연인(사람)'으로 명시합니다. AI는 법적으로 '물건'일 가능성이 크고, 독자적 발명 능력이 없다는 게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