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경력 14년의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대행사처럼 일반론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공동연구 하다가 터지는 분쟁만 골라서 직접 정리했어요.
"대학과 공동연구하는데 계약서에 '성과물은 공동소유'라고만 써있어요. 괜찮을까요?"
계약서에 "공동소유"만 쓰면 위험합니다 직답: "공동소유"라는 문구는 '누가 얼마나 갖느냐'를 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특허 활용 단계에서 갈등이 터집니다. 특허법상 공유특허는 전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나 실시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대학이 반대하면 회사가 투자자에게 특허를 담보로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요. 실제로 터지는 분쟁 3가지 직답: 계약서 IP 조항이 빈약하면 다음 3가지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허 출원 주체 분쟁: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 냈으니 단독 출원" vs "공동연구니까 공동 출원" 대립. 수익 배분 불균형: 상용화 성공 시 로열티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
Background IP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