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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계약, "특허 누구 거?" 막으려면, 계약 전에 이것부터 - 15년차 바이오 변리사

 공동연구계약, "특허 누구 거?" 막으려면, 계약 전에 이것부터 - 15년차 바이오 변리사

반갑습니다. 경력 14년의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대행사처럼 일반론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공동연구 하다가 터지는 분쟁만 골라서 직접 정리했어요.

"대학과 공동연구하는데 계약서에 '성과물은 공동소유'라고만 써있어요. 괜찮을까요?"

계약서에 "공동소유"만 쓰면 위험합니다 직답: "공동소유"라는 문구는 '누가 얼마나 갖느냐'를 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특허 활용 단계에서 갈등이 터집니다. 특허법상 공유특허는 전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나 실시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대학이 반대하면 회사가 투자자에게 특허를 담보로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해요. 실제로 터지는 분쟁 3가지 직답: 계약서 IP 조항이 빈약하면 다음 3가지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허 출원 주체 분쟁: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 냈으니 단독 출원" vs "공동연구니까 공동 출원" 대립. 수익 배분 불균형: 상용화 성공 시 로열티를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

Background IP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