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5년차 바이오·의약·화학 특허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많은 연구자가 바이오마커 발견만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허법상 이는 '발견'에 불과합니다.
이를 법적 독점권인 용도발명으로 전환하려면 특정 질환과의 상관관계 데이터와 진단 키트로서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바이오/화학 분야 IP-R&D 컨설팅을 수행하며, 정부 부처(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등)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작성한 실무 가이드로, 발견을 지식재산권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핵심 takeaway 직답: 바이오마커 발견 자체는 권리화 불가, 용도 발명으로 구성 필수 솔루션: 진단 키트·환자군 특정·효과 입증으로 진보성 확보 성과: 청구항 설계만 바꿔도 등록률 40%→80% 향상 발견과 발명의 경계, 어디서 갈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자나 단백질 자체는 자연물이므로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