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영업용·자가용)의 운송사업허가 (운송업 명의변경 / 화물차번호판 양도양수)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정부에서 사업자 수를 관리하여 신규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송사업의 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화물차 번호판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영업용 번호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받는 것이므로 거래할 때 꼼꼼하고 세밀하게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먼저 안전적성검사(결격사유 확인)를 받고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양수인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신청하면 신고접수 5일 내로 결격사유 검토 후 수리 통보 공문이 발급됩니다. 양수인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민원실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때, 대·폐차가 추가되는 경우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