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등록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채권자 대위권 관련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404조 제 1항 부동산처럼 자동차 역시 채권자가 대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채권자 대위에 관하여는 자동차등록령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법 제 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자동차등록령 제 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저희 태평양행정사사무소에서는 채권자...
원문 링크 : 자동차 채권자 대위 상속 이전등록 대행 설명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