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특장차 인허가 행정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물품 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통관과는 다르게 이사자 해당 여부 차량 보유요건 세금 산정 통관 이후 인증과 등록 절차까지 여러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처리되어 세금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 기준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안내 [이전 글] 1편. 이사물품 이사화물 자동차 반입 전체 절차 https://blog.naver.com/pacaa123/224205590541 2026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들여오는 전체 절차 안내 - 이사화물 자동차 반입부터 통관 인증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 자동차·특장차 인허가 행정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는 ... blog.naver.com [다음 글] 3편. 이사물품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 후 신규검사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