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대행전문업체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영업용·자가용)의 차고지 증명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화물자동차(영업용·자가용)는 차량 등록 시 차고지 설치확인 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 / 이전등록할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차고지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도로변의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 목적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서 차고지 사용신고 확인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 5조 및 제 41조의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5조 화물자동차용 차고지 확보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용신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수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