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전문업체 태평양건설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시행면허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 면허의 등록 기준과 신규 등록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이란? 주택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1️ 분양주택 건설사업 :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 가능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일정 물량 이상 건설 시 해당 :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 유의사항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면허’로서, 직접 시공은 불가하며 개발사업(시행) 중심의 업무만 수행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기술능력 요건 사무실 요건 장비 요건 (장비 요건은 해당 없음)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요건은 아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