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준비 절차 서류 알아보기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준비 절차 서류 알아보기

국제결혼 관련 행정업무 대행 전문 태평양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 저희 태평양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하시면 대표번호로 연결됩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태국에 입국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태국 혼인신고 과정 대부분의 태국 구청에서 태국인과 혼인신고하는 배우자의 국적이 태국국적이 아니며 미혼인 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태국 내 자국대사관에서 영문으로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인증 받아서 태국어로 번역한 다음 태국외교부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태국한국대사관(이하 우리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미혼진술서 및 여권사본 공증신청 시 필요 서류 가. 미혼사실진술서 공증 시 구비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이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②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③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