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인증,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국내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제작자등 등록” 절차가 첫 단계입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기인증(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차량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사용 목적 수입차 등록을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이란?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은 국토부에 자동차를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제작자)이 등록해 자기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차량이라도 이 등록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 자기인증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해야 최종 번호판 발급과 운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4종과 주의사항 제작자등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입니다.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