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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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