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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약관

약관의 적용 및 개정 이 약관은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하도급지킴이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인 조달청(이하 "운용자"라 한다)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나 개인별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등록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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