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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 계약금액 조정

 국가계약법령 - 계약금액 조정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가계약법령 - 계약금액 조정' 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ㄱ.

설계변경이란?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당초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ㄴ. 설계서의 개념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다음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단,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 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ㄷ. 설계변경 사유 설계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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