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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2일(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5차례(5.1, 5.3, 5.9, 5.16, 5.22)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오늘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확대 ➊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➋ 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➌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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