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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25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① 수급인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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