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 귀속재산 : ’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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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