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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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