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건설업 매매) 및 신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 건설업 양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합병'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01: 신고 -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 합병에 의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 를 승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존속법인이 소멸 법 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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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설업 합병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