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방과후강사, 은행 공제 모집인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화물차주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7월 산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주의 범위는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특정 품목 및 산업 구분이 폐지된 영업용 화물차주입니다. 하나 주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정된 산재법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산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지입차주는 산재법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입차주는 다른 사업장과 지입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성 입증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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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입차주 사고산재 인정사례 :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