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글을 예전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이 끝난 후 이동하던 중 사망을 했을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굳이 답을 하자면 회식 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귀가 중에 사고로 사망한 것은 출퇴근산재에 해당이 되지만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사망했는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볼 A씨는 회식 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뇌출혈 등의 사고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 심장정지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A씨의 사례 A씨의 유족은 A씨가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정지의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A씨의 심정지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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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술직 근로자 심정지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