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H-2 비자 중 H-2-5, H-2-7 비자인 방문취업동포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2(방문취업동포비자)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외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인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에서 단기 취업할 수 있는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H-2 비자로 한국에 최초로 입국하는 동포의 경우 H-2-5 비자가 발급되며, H-2-5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법정 체류 기간 내 만기출국자의 경우 H-2-7비자를 발급받고 재방문이 가능합니다.
H-2-5, H-2-7 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연장을 통해 4년10개월 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꼭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외국인등록 없이...
원문 링크 : H-2비자/방문취업동포비자/조기적응프로그램과 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