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4와 F2-R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4비자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F-2-R비자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에 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7-4비자와 F2-R비자의 차이점 취업 관련 E-7-4비자에서 F-2-R비자로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취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E-7-4 비자업종에서 다른 업종 이동 또는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으나 E-7-4 비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의 이적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
원문 링크 : E7-4비자 F2-R비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