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체류지변경 및 국내거소이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류지변경신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대상자 - 90일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에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자 중 체류지를 변경한 외국인 2.
신고기한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주말포함으로 초일 미산입,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3. 신고자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4.
신고기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 국내거소이전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대상자 외국국적동포신고자 중 거소지를 이전한 외국인 2.
신고기한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주말포함으로 초일 미산입,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3. 신고자 본인,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4...
원문 링크 : 체류지변경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