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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및 추가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안녕하세요.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인 근무처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내에서 근무처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 승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승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격과 사후 신고만으로도 변경/추가가 가능한 자격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자격요건 C-4(단기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