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재산 체계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돈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단순한 운영 자금이 아니라 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 사업을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을 위한 최초 재산 출연 단계부터, 허가 이후의 일상적인 운영, 나아가 법인이 해산할 때 남는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주무관청(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법률과 정부 지침에 따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엄격하게 이원화되어 관리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돈을 섞어 쓰거나 처분할 경우,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