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투자자와 기존 대부업 운영자분들 사이에서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척결과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대부업법을 대폭 개정하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NPL 사업은 단순한 '종목 추가'가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금융위원회 직권 등록'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NPL 법인 설립부터 등록 요건,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규제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NPL(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정의와 법적 지위 먼저 용어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흔히 'NPL 사업'이라 부르는 분야의 공식 명칭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대부업: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하는 소비자 금융 대부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