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어제 퇴근 전 사무실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하시려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예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시 필수발급 대상이 아닌 17살 미만의 외국인은 17살이 되고 나서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외국인은 한국 내에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의 자신의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을 들고 다니면 안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 1.
외국인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원문 링크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