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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F-4) 비자 영주권(F-5) 신청 대상 요건 절차

 재외 동포(F-4) 비자 영주권(F-5) 신청 대상 요건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사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F-4 자격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입니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상기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해당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국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체류 중 사증 만료에 따른 연장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님도 확인하며 최근에는 범죄기록이나 한국어 능력 평가도 심사에 추가되어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주권(F-5)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체류 중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하여야 합니다. 재외 동포(F-4) 자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