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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제도의 일반적 특징

 농업법인 제도의 일반적 특징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며 , 영농조합 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 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 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 등기 ·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 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비농업인의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