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재외동포 F-4비자의 경우 고용 시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노무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며 폭넓은 고용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체류자격은 E-9과 H-2가 있는데 이번에는 H-2 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2비자 H-2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국과 구 소련(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국민인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며 추가 1년 10개월 연장도 허용되어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 충족시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도 가능하여 많은 중국동포 들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취업허용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작물재배, 축산), 어업(연근해, 양식), 광업, 제조업(소규모), 건설...
원문 링크 : 재외동포 방문취업 H-2 비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