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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 허가 및 KGSP 지정 요건과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 총정리

 의약품 도매업 허가 및 KGSP 지정 요건과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 총정리

의약품 도매업 허가와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지정은 단순한 서류 접수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만큼, 「약사법」에 의거하여 매우 엄격한 물적·인적·자산 기준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적 근거, 자격·자본·시설 요건, KGSP 심사 절차,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와 KGSP의 법적 근거 및 정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의 정의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 대한민국에서 의약품을 도매(약국, 의료기관 또는 다른 도매상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실무상 보건소 소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무허가 영업 시 벌칙 (약사법 제9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