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여 자금을 반출하는 절차는 내국인과 다른 외국환거래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를 돈의 흐름에 따라 매수(취득)부터 매도(처분) 후 반출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자금 준비 및 신고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금 유입)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득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필수 요건: 외국인이라도 여권(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외국환거래 지정은행 선택: 부동산 취득 자금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외국환거래 지정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종류 선택: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외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매수인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대...
원문 링크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및 자금 반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