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알아보기 전, 비영리와 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와 비영리를 나누는 기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
원문 링크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