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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본금 출자>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자본금 출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 설립과 등록 절차 중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출자의 유형 및 범위 자본금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 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