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NPL(부실채권) 시장에 진입하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작년 7월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불과 반년 만에 더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업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NPL 시장의 거대한 장벽: 대부업법 개정안 분석 자본금 5억 원 시대의 종말? 현재 대부매입채권추심업(이하 NPL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5억 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이를 3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려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지금까지는 법령이 정한 요건(자본금, 인력, 시설 등)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