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퀵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란 무엇인가?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 현대적인 운송 수단을 활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 및 범위 직접 배송 사업자: 본인 소유 또는 관리하의 운송 수단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중개 사업자(플랫폼): 배달앱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업체 활용 수단: 이륜차는 물론, 최첨단 기술인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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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안전과 신뢰의 상징, '소화물배송업 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