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선미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외동포 관련한 국적회복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만 65세 이상 동포분들의 국적회복입니다. 2011년 01월 01일부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적회복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국적회복이라고 합니다. 국적회복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
원문 링크 : 만65세 이상 국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