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분께서 기존 법인(A)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제2의 외국인투자법인(B)을 설립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지분을 매각하고 이동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비자로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법인 설립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증빙할지'가 핵심입니다. D-8 비자 보유자의 추가 외투법인 설립 및 비자 관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법인 유지 + 신규 법인 설립: 비자 해결의 핵심 D-8 비자(기업투자)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외국인 당 하나의 소속(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근무처 추가' 개념입니다. ①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 A법인의 대표(또는 필수기술인력)로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