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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보유자의 제2외투법인 설립과 '근무처 추가' 허가 절차

 D-8 비자 보유자의 제2외투법인 설립과 '근무처 추가'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외국인 투자자분께서 기존 법인(A)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제2의 외국인투자법인(B)을 설립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지분을 매각하고 이동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비자로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법인 설립 자금의 출처를 어떻게 증빙할지'가 핵심입니다. D-8 비자 보유자의 추가 외투법인 설립 및 비자 관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법인 유지 + 신규 법인 설립: 비자 해결의 핵심 D-8 비자(기업투자)는 기본적으로 '한 명의 외국인 당 하나의 소속(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근무처 추가' 개념입니다. ①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21조) A법인의 대표(또는 필수기술인력)로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