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대부업(신용대출, 담보대출)이나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들께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NPL(대부채권 매입추심업)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에 종목 하나 추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NPL 사업은 단순 확장이 아닌 '금융위원회 직권 등록'이라는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규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NPL 허가(등록)를 위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L(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법적 정의와 등록 체계의 변화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개념은 법적 명칭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NPL 사업'의 공식 명칭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입니다.
지자체 등록 vs 금융위원회 등록 기존에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던 일반 대부업이나 중개업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도지사) 또는 금감원(아래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