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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의료관광 비자 만료 전, G-1-10 치료요양 자격변경 가이드

 C-3-3 의료관광 비자 만료 전, G-1-10 치료요양 자격변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료 선진국인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입국할 때는 C-3-3(의료관광) 비자로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오지만, 수술 후 회복이나 재활 치료가 길어지면서 체류 기간 연장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C-3-3 비자에서 G-1-10(치료요양) 비자로 자격변경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C-3-3에서 G-1-10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C-3-3 비자는 말 그대로 '단기' 의료 관광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만약 입국 시 비자에 '연장 불가' 문구가 찍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장기화되어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기타(G-1-10)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질병 치료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