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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5억, 단 1원만 인출해도 면허 접수 '무효' 되는 이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5억, 단 1원만 인출해도 면허 접수 '무효'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정원 문화의 확산과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조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전문적인 시설물 설치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수요도 늘고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란?

과거에는 나무를 심는 '조경식재공사업'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력 분야의 선택 면허를 신청할 때는 대업종 내에서 본인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주력 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수목, 잔디, 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 업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석, 인조목, 데크, 휴게시설(파고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