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 자격증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되며,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학기술부)'와 별개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 2급 취득 후 5년 후 승급, 3급 취득 후 10년 후 승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 학위과정 또는 3급 취득 후 승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 비학위과정으로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 표가 있어서 PC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역 학위과정 과목 필수 이수학점 1영역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사의 이해,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 문법론,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 6학점 2과목 2영역 일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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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해서 :D (Feat.잡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