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배우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A씨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 대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으며,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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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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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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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