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 때문인데요.
연초에는 주춤했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 이 제도가 가계 대출 억제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를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현재 2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었던 스트레스 DSR를 확대하는 것이며, 내년부터는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계산되며, 이 차이가 1.5%포인트보다 작아도 1.5%포인트를, 3%포인트보다 커도 3%포인트만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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