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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4배 카드의 등장, 멈춰선 도심 재개발 물꼬 틀까?

 용적률 1.4배 카드의 등장, 멈춰선 도심 재개발 물꼬 틀까?

용적률 상한 1.4배 확대, 도심 공급의 '치트키' 될까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당근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 혜택이 이제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외면받았던 노후 도심 지역의 개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사업성 가로막던 '공원 확보' 규제 허들 낮췄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면적이 5만만 넘어도 전체의 5%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했기에, 소규모 단지들은 가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의무 확보 기준이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