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고 등기소에 해당 법인인감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지요? 법인 설립 시,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법인을 운영하다 추후에 만들기도 하는데요.
법인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모두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도장으로 두 도장 모두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각각의 목적과 용도가 다르답니다.
법인인감 (法人印鑑) 1. 정의 법인인감은 법인의 공식적인 인감도장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2.
등록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등록한 도장으로, 등록된 법인인감은 법인의 고유 인감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적 분쟁 시 이 동장을 통해 법인의 의사표시가 확인됩니다.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도장의 인영이기 때문에 등기소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그 도장이 법인을 대...
원문 링크 : 법인의 법인인감 vs 사용인감의 차이,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