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나 택배 박스 등의 적치물 쌓아두는 이웃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 많으시죠?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제49조), 그러한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소방시설법 제16조) 을 위반하는 행위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아파트 복도 등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자전거나 개인 물건, 쓰레기 등을 쌓아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요. 이런 이웃들은 관리사무소에 아무리 말해도, 포스트잇이나 쪽지를 붙여놔도, 직접 말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아파트 복도 쓰레기 물건 신고 신고 Go, Go!
오늘은 아파트 복도 등에 쓰레기나 물건을 쌓아두는 소방법 위반행위 발견 시 대처방안(feat 안...